보조견 동반 탑승 관련 정보
루프트한자 항공편 이용 시 보조견을 기내에 무료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루프트한자는 보조견을 다음과 같이 구별합니다.
- 미국 출발/도착 직항 항공편에서의 보조견
- 미국 외 모든 지역의 항공편에서의 보조견
객실에 보조견을 동반할 경우, 항공기의 동물 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이 적용됩니다.
보조견의 객실 동반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
안전하고 안정적인 항공편 운항을 위해 보조견은 승객의 명령에 따르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공 장소에서 적절히 행동해야 합니다(즉, 짖거나 으르렁거리거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달려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보조견이 기내 또는 탑승구에서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 되며, 건강상의 위험이나 위생상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보조견이 적절히 행동하지 않는 경우 루프트한자는 보조견을 화물칸으로 운송하고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동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조견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및 추가 비용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기내에서
- 보조견은 좌석 아래 공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루프트한자가 제공하는 벨트를 사용하여 안전벨트에 고정해야 합니다.
- 어떠한 이유로든 동물은 승객 좌석에 앉을 수 없습니다.
- 보조견에게 목줄 대신 하네스를 착용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 보조견을 동반할 때에 의무사항은 아니나 추가적인 예방조치로서, 그리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입마개를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 보조견이 다른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할 경우 입마개 사용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루프트한자 항공편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도착/출발 직항 항공편에서는 정서적 보조견을 포함한 보조견의 운송이 허용됩니다. 보조견은 미국 교통부 규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각, 감각, 정서, 지적 또는 기타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루프트한자는 무료로 보조견을 운송합니다. 루프트한자는 승객 1인당 동반 가능한 보조견을 최대 2마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보조견에 한하여 운송이 가능합니다.
보조동물 및 장애인의 정의(14 CFR 382의 준수 목적)
보조동물
- 개(종 및 유형 불문)
-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된 개
- 이는 시각, 감각, 정서, 지적 또는 기타 정신적 장애 포함합니다.
- 개를 제외한 동물, 정서적 지지 동물, 심리치료 동물, 반려동물 및 훈련 중인 보조동물은 보조동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4 CFR Part 382에 따라 정서적 지지 동물은 이제 미국 교통부 규정에 의거한 보조동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루프트한자는 정서적 지지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개인
-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나 이상의 주요한 생활활동을 상당히 저해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가진 장애인
- 장애의 증빙자료를 보유한 사람
- 또는 14 CFR §382.3에 따라 그러한 장애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 (a) 승객으로서 (1) 항공기 운송을 위한 항공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러한 항공권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선의의 시도를 하거나, 구매하거나, 달리 유효한 방식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 (2) 항공 운송, 또는 14 CFR Part 382에서 요구되는 기타 서비스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i) 항공기 운송을 위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달리 유효한 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한 선의의 노력을 하고 그 항공권과 관련된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항에 나타나고 (ii)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운송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b) 터미널의 지상 운송 또는 시설을 이용하여 여행 중인 사람과 동행하거나 운항 일정, 운임, 예약 또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찾고 항공사가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
필요한 양식
보조견 운송을 위한 조건으로 다음의 양식을 작성하여 루프트한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항공권의 구매일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보조견을 동반하여 여행할 경우, 출발 48시간 전까지 항공편을 예약했다면 출발일 최소 48시간 전까지 전자적 형태 또는 하드카피로 해당 양식을 루프트한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견을 동반하여 여행할 경우, 출발 48시간 이내에 항공편을 예약했다면 출발 당일에 출발 탑승구에서 해당 양식을 루프트한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루프트한자 의료 운영 센터에 이메일(specialservice@dlh.de)로 제출하세요.
미국 외 지역에서 연계 항공편/지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보조견 탑승의 예약을 위해 훈련 인증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양식과 함께 훈련 인증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미국 규정에 따른 장애인 지원 이용을 위하여 보조동물 항공운송 양식 또는 보조동물 용변가림 확인서 양식에 고의적으로 허위, 허구, 또는 사기성 진술을 하는 것은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여행 허가: 미국 교통부 규정에 따라, 루프트한자는 해당 동물이 보조견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동물이 보조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루프트한자는 (1) 해당 동물이 공공 장소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완전한 훈련을 받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비정상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지를 관찰할 수 있으며, (2) 특정한 육체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견 크기:모든 보조견은 그 운송이 미국 연방 항공청(FAA) 또는 독일/유럽 법의 안전 요건을 위반하거나 다른 승객의 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한, 좌석 아래 공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정/억제/목줄 루프트한자는 주인 또는 조련사(해당되는 경우에 한함)가 루프트한자 항공기 기내 및 루프트한자가 소유, 대여 또는 운영하는 공항의 모든 구역에서 항상 보조견에 목줄을 묶어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조견 운송 거부 루프트한자는 미국 교통부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보조견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보조견이 다른 승객의 건강 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보조견이 객실 또는 공항 탑승구 구역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거나, 항공기 또는 탑승구 구역에서 보조견의 행동이 공공구역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조견의 운송이 미국 연방 기관, 미국 영토 또는 외국 정부의 안전 또는 보건 요건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견을 객실 또는 항공기에 동반하고자 하는 장애인 승객이 루프트한자가 요구하는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루프트한자는 미국 교통부 규정에 따라 보조견에 의해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해당 보조견을 동반한 승객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승인된 보조견 (서비스 동물[SVAN] – 예: 맹인보조견, 보청견, 당뇨 감지견, 발작 감지견)은 루프트한자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무료로 기내에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객실에 동반할 동물은 가능한 한 출발 48시간 전까지 등록하세요.
보조견 등록 옵션:
승인된 보조견을 미국 외 지역 항공편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
1. 정식 훈련 기관에서 발행한 보조견 훈련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루프트한자 의료 운영 센터에서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2. 미국 외 항공편의 경우 루프트한자는 보조견이 정식 보조견으로 여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서면 확인서를 함께 요청합니다. 해당 확인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하여 체크인 데스크에 제시해 주세요.
기내 보조견 동반 체크리스트
원활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습니다.
- 여행(출국 및 귀국 항공편) 중 추가 휴대 수하물로서의 보조견 기내 운송이 모든 관련 국가의 출입국 규정을 준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여행 시작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필요한 모든 수의과 검사 또는 치료(예: 예방접종, 마이크로칩)를 완료하였습니다.
- 반려동물에게 요구되는 공식적인 서류(예: 반려동물 여권)를 준비하였습니다.
- 여정에 포함된 여타 항공사의 객실에도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항공편을 예약하고 루프트한자 또는 여행사를 통해 객실에서의 보조견 운송을 등록하였고 그에 관하여 예약 확인을 받았습니다.
- 객실에서의 동물 운송을 위한 양식 2부를 작성하여 인쇄, 서명했습니다. 미국 출발/도착 직항 항공편의 보조견 탑승에 대해서는 해당 양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승인된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 보조견 훈련 확인서(미국발/착 항공편의 경우 요구되지 않음)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미국 출발/도착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양식을 작성하여 루프트한자 의료 운영 센터에 발송했습니다.
- 적절한 운송용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출발 2시간 전까지 체크인 카운터로 보조견을 데려와야 합니다.
- 체크인 카운터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하세요.
- 반려동물에게 요구되는 공식적인 서류(예: 반려동물 여권)
- 해당되는 경우, 보조견으로서의 훈련 증빙자료(미국발/착 항공편은 제외)
- 작성 및 서명이 완료된 객실에서의 동물 운송을 위한 양식 2부. 미국 출발/도착 직항 항공편의 보조견 탑승에 대해서는 해당 양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휴대 수하물에 예약 확인서 또는 승객 영수증을 소지하세요.
- 체크인 시 또는 루프트한자 서비스 카운터에서 보조견의 운송 비용을 결제하세요.
- 보조견에게 하네스(권장) 또는 목줄을 착용하고, 가능하면 입마개를 착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