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요 노선

최중요 노선은 IATA 결의안 302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IATA는 국제 여행을 ‘요율 협의’(TC)라고 하는 세 개의 넓은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다시 하위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IATA 요율 협의 1 – TC 1: 아메리카 및 그린란드
TC 1의 하위지역: 북미, 중미, 멕시코, 카리브해, 남미

IATA 요율 협의 2 – TC 2: 유럽, 아프리카 및 중동

TC 2의 하위지역: 유럽, 중동, 아프리카(인도양의 섬 지역 포함)

IATA 요율 협의 3 – TC 3: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TC 3의 하위지역: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본 및 한국, 남서태평양, 호주
뉴질랜드

  1. 최중요 노선은 요율 협의 지역을 처음 횡단하는 노선입니다.
    예외: 여정 중에 3개의 TC 지역을 모두 횡단하는 경우 최중요 노선은 항상 TC 1과 TC 2 사이의 노선입니다.
  2. 첫 번째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중요 노선은 하위 지역을 처음 횡단하는 노선입니다.
  3. 두 번째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중요 노선은 국경을 처음 횡단하는 노선입니다.
  4. 세 번째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국경을 횡단하지 않는 경우 최중요 노선은 첫 번째 노선입니다.


따라서 다음 예와 같이 지리적으로 가장 긴 노선이라도 최중요 노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방콕(TC 3)에서 프랑크푸르트(TC 2)를 경유하여 하바나(TC 1)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 루프트한자가 운항하는 편명 LH 773(LH = 루프트한자)을 이용하여 방콕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여행합니다.
  • 이어서 스탑오버 없이 콘도르가 운항하는 편명 DE 2184(DE = 콘도르)를 이용하여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바나로 여행합니다.


방콕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노선은 지리적으로 가장 긴 노선이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바나로 비행할 때 TC 2와 TC 1 사이의 TC 지역을 횡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여정의 수하물 규정은 콘도르의 무료 수하물 규정을 따릅니다.

스탑오버

스탑오버는 여정 중 24시간을 초과하는 체류 또는 대기로 정의됩니다.
예: 프랑크푸르트에서 두바이를 경유하여 방콕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두바이에서 2일(48시간) 동안 체류합니다.

  • 루프트한자가 운항하는 편명 LH 630(LH = 루프트한자)을 이용하여 프랑크푸르트에서 두바이로 여행합니다.
  • 이어서 2일 후 타이항공이 운항하는 편명 TG 518(TG = 타이항공)을 이용하여 두바이에서 방콕으로 여행합니다.


따라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두바이로 가는 여정의 수하물 규정은 루프트한자의 무료 수하물 규정을 따릅니다. 두바이에서 48시간 체류하기 때문에 타이항공의 무료 수하물 규정은 두바이에서 방콕으로 가는 여행에 적용됩니다.